DBRITZ R-DATA · 서울 건축물 정보
삼성동 27-12
DBRITZ DATA BRIEF
이 건물의 데이터 해설
건물의 규모와 용도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7-12의 대장상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. 연면적 902.3㎡(약 272.9평), 대지면적 268.5㎡(약 81.2평), 지상 5층, 지하 2층 규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, 사용승인일은 2022년 9월 21일입니다.
층별 용도 구성
옥탑을 제외한 확인 가능 층별 기록 8개, 면적 합계 902.3㎡를 기준으로 사무소 477.2㎡(52.9%), 휴게음식점 241.8㎡(26.8%), 소매점 152㎡(16.8%), 그 밖의 1개 용도 31.3㎡입니다. 이 중 지하층 기록의 면적은 334.6㎡로 37.1%입니다. 대장에 기재된 용도 구성이며 실제 입점 업종·임대현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주차와 승강기
승용 승강기는 1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운영 상태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현재 자료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: 주차 세부 대수
LOCATION
위치·지적도
DBRITZ R-PRICE · TRANSACTION-BASED ESTIMATE
실거래 기반 참고 추정가격
자동 연결한 거래 중 지역·용도·규모가 유사한 사례를 비교했습니다.자동 연결 후 비교 조건을 통과한 4건의 계약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. 실제 거래총액은 85억~146.5억원 범위이며, 거래총액을 각 대지면적으로 나눈 평당 단가의 중앙값은 16,017.4만원입니다. 이 통계는 시점보정 전 거래금액 기준이며, 대상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이나 동네 전체 거래의 통계가 아닙니다.
자동 연결 비교사례와 공시지가 배수펼쳐보기
| 계약 | 도로명·용도 | 권역 | 유사도 | 실거래가 | 시점보정 | 공시지가 배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4.06 | 삼성로115길제1종근린생활 | 동일 법정동 | 91점 | 146.5억원 | -21% | 3.64배 |
| 2024.06 | 봉은사로69길제2종근린생활 | 동일 법정동 | 85점 | 122억원 | -21% | 3.26배 |
| 2023.04 | 봉은사로111길제2종근린생활 | 동일 법정동 | 80점 | 110억원 | +2.1% | 2.73배 |
| 2025.12 | 삼성로103길제1종근린생활 | 동일 법정동 | 72점 | 85억원 | +0% | 3.00배 |
거래자료 기준일 2026.09.07 · 토지자료 기준일 2026.05.19. 같은 비교사례를 여러 산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. 표시 범위는 통계적 신뢰구간이 아니며, 별도 검증자료로 예측 정확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임대현황·명도·권리관계·건물 상태와 개별 계약조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.
이 건물의 임대수입은 얼마의 가치를 만들까요?
공실과 운영비를 반영해 수익 기준 가격을 비교합니다.
BUILDING REGISTER
건축물대장 주요 정보
- 대장구분
- 집합
- 주용도
- 제2종근린생활시설
- 기타용도
- 제2종근린생활시설
- 대지위치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7-12
- 도로명주소
- 봉은사로67길 40
- 건물명
- 확인 필요
- 대지면적
- 268.54㎡
- 건축면적
- 161.05㎡
- 연면적
- 902.28㎡
- 용적률 산정 연면적
- 536.36㎡
- 건폐율
- 59.97%
- 용적률
- 199.73%
- 구조
- 철근콘크리트구조
- 지붕구조
- (철근)콘크리트
- 높이
- 22.55m
- 층수
- 지상 5층 · 지하 2층
- 승강기
- 승용 1대 · 비상용 확인 필요
- 세대·가구·호
- 세대 확인 필요 · 가구 확인 필요 · 호수 확인 필요
- 주차
- 자주식 옥내 확인 필요 · 옥외 6대 · 기계식 옥내 확인 필요 · 옥외 확인 필요
- 내진설계
- 적용 · VII-0.167g
- 허가일
- 2021.05.18
- 착공일
- 2021.08.01
- 사용승인일
- 2022.09.21
FLOOR INFORMATION
층별정보
본 정보는 서울시 공개 건축물대장 자료를 기반으로 한 참고자료입니다. 계약·설계·대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정부24 발급 건축물대장과 관계기관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