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 원문 면적 기준 토지단가 8,362만원/평, 연면적단가 3,174만원/평입니다.
제시가격 · 실거래가 아님서교동 352-21 건물매매·단가분석
등록 연식 13년 6개월자료 수정일 2026-09-25공적 대지 379.5㎡ · 토지특성 2026-05-19
공적 연면적 미확인 · 건축물대장 기준일 미확인
공적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· 등록 용도지역 3종일주
원문 매각 범위 미확인 · 단가 보류 · 기존 단가는 등록 원문 가격·면적을 나눈 참고값입니다.
R-DATA 추정가
실거래 기반 참고가격추정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
DBRITZ BUILDING DECISION REPORT
서교동 352-21 한눈에 보는 매입 검토
공개 매물정보와 실거래 통계를 분리해,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사항을 함께 표시합니다.등록 연식 13년 6개월 · 사용승인일 대조 필요
3종일주 · 7F/B1
같은 용도지역의 거래를 기준으로 5개년 통계와 최근 3년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. 도로명·동 표본이 적으면 같은 자치구로 범위를 넓힙니다.
비교 결과 바로보기 ↓가격·면적이 없거나, 입력값이 비어 있거나, 보증금과 대출 합계가 제시가격을 넘으면 계산을 보류합니다.
참고 계산입니다. 실제 임대차·공실·수선비·명도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
이 건물의 검토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가정을 조정해 보세요
실제 자료 또는 직접 정한 가정을 입력하면 계산합니다. 공개자료만으로 임대료나 수익률을 가정하지 않습니다.
계산 방법 확인
연 NOI = 월 임대료 × 12 × (1−공실·미수율) × (1−운영비율). 운영비율은 공실 차감 후 임대수입에 적용하며 관리비는 수입·지출 양쪽에서 제외합니다. 보증금은 NOI에 더하지 않고 대출이자는 NOI 밖에서 차감합니다.
대출 = 제시가격 × 대출비율. 자기자본 = 제시가격 − 보증금 − 대출.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며 취득비용·세금·원금상환·자본적 지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※ 자동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가정에 따른 참고치입니다. 세금·취득부대비용·원금상환·자본적 지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DBRITZ 5-YEAR PRICE INTELLIGENCE · V3
5개년 실거래 단가분석
5개년 시장 기준과 최근 3년 흐름을 나누어 제시가격과 비교합니다.상세 통계·비교 실거래펼쳐보기
연도별 거래량·중앙단가
이상치 제외 후 중앙값최근 비교 실거래
정확한 지번·거래 식별정보 비공개※ 매물가격은 제시가격이며 실거래가가 아닙니다. 2022~2026년 중 취소·해제·지분·집합건물을 제외한 공개자료를 사용하고, 2026년은 누적자료입니다.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도로명→동→자치구 순으로 범위를 넓힙니다. 연식·도로 폭·대지 규모·임대차 차이는 보정하지 않은 지역 통계입니다. 주소 검증은 내부 품질관리에만 사용하며 공개 지번은 가림 처리합니다.
5개년 관련 실거래 확인 →주소에 연결된 건축물대장
매물의 대지·연면적과 일치하는 대장을 하나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. 아래 기록에서 매매 대상 범위를 확인하세요.
핵심 투자지표
※ 제시단가의 주변 실거래 비교와 순위는 위 5개년 단가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DBRITZ BUILDING INTELLIGENCE
건축 인허가·철거 이력
MAP
서교동 건축행정 지도
해당 필지 기록 확인 전에는 같은 법정동의 인허가 지도로 연결합니다. 조회 실패는 기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.
※ 건축행정 정보는 변경·취소될 수 있습니다. 계약이나 투자 판단 전 최신 행정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.
서교동 352-21 건물정보
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2-21 소재 일반건물의 매매·단가 분석입니다. 매매가는 96억원, 등록 대지면적은 114.8평, 등록 연면적은 302.5평이며 등록 원문 면적 기준 토지단가는 평당 약 8,362만원입니다. 실제 거래 검토 시 용도지역, 도로조건, 임대현황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이 건물의 토지단가는 얼마인가요?
등록 원문 면적 기준 평당 약 8,362만원입니다.
대지면적과 연면적은 얼마인가요?
대지면적 114.8평, 연면적 302.5평입니다.
용도지역과 건물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?
3종일주이며 건물 규모는 7F/B1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토지이음과 건축물대장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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